Vinaya-비구 227계(戒) 41

5. 수행자의 행위에 관한 戒(Acelaka Section/rules concerning ascetic)

41. 비구는 나신외도(稞身外道)나 남자 또는 여자로서 은둔(隱遁)수행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give food with his own hand to a naked ascetic of other faith, or a male or female hermit. ***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 공양 올리거나 탁발하고 남은 것 등을 다른 이들에..

4. 공양에 관한 戒(Bojana Section/rules concerning meals)

31. 비구는 대중용이거나 공공장소에 있는 음식을 한 번 이상 먹어서는 안 된 다. 아픈 비구는 제외한다. A monk must not eat the meal, offered to public, in a public building, more than once. Pardonable if the monk is sick. - 부처님 당시에는 여행 등 이동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음식을 놓음 32. 대중적으..

3. 훈계에 관한 계(Ovada Section/rules on admonishing)

이 10가지 계율은 적용될 수 없는데 오늘날 비구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These 10 rules in the Ovada Section are not applicable anymore the present time as there are no woman-monks now. 21. 비구가 승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비구니들을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 A monk, who has not got a permission from the sangha, must not a..

2. 식물을 손상시킴에 관한 戒(Bhutagama Section/rules on damaging plants)

***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주위의 나무나 풀을 막 베고 했다. 여자 목신이 스님들에게 아들 목신이 있는 나무는 제발 베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스님들이 그만 그 나무를 베어 아들의 손이 잘리자 여자 목신이 화가 나서 스님들을 죽이려 하다가 부처님의 제자이므로 참고 이 사실을 부..

1. 거짓말, 욕설, 무고에 관한 계(戒) - Musavada Section

1. 비구는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tell lies consciously. *** 신 하따가라는 스님이 외도와 약속을 하고는 항상 어기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외도들이 비난한 것을 부처님이 아시고 제정. - 자기가 거짓인줄 알면서도 하면 pacittiya -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으므..

3. 발우(鉢盂)에 관한 戒(Patta Section/rules concerning alms bowl)

1. 비구는 다른 스님의 확정된 허락 없이 여벌의 발우를 10일 이상 지닐 수 없다. A monk must not keep an extra alms bowl for more than 10 days without determining or assigning it to another monk. *** 육군 비구들이 여러 개의 발우를 사용하자 사람들이 발우장사를 해도 되겠다며 비난한 일로 해서 한 개의 발우만 사..

2. 가사천 등에 관한 戒(Kosiya Section /rules concerning a cloth mat)

1. 비구는 비단으로 된 매트리스나 Santhata(깔개)를 가져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have a rug or Santhata made consisting of silk. *** 비단 천을 짤 때 누에가 죽으므로 - 요즘도 커텐이나 다른 것은 괜찮으나 깔개는 안 된다. 2. 비구는 순 흑색의 모직으로 만들어진 덮개를 가져서는 안 된다. Must not have..

1. 가사에 관한 戒(Civara Section/Rules concerning robes)

1. 비구는 Kathina의 혜택이 다하고 난 후, 여벌의 가사를 10일 까지만 지 닐 수 있다. 다른 대중의 허락이 없이 10일이 지나도록 여벌의 가사를 지닌다면 범계(犯戒)가 된다. A monk can keep extra robes for a maximum of 10 days, after the Kathina privileges are withdrawn. A breach is made if the extra robes are kept on for more ..

Nissaggiya Pacittiya 40계 - 가사․발우․소지물․공양작법(供養作法)에 관한 계율

비구의 가사, 발우, 소지물, 공양작법(供養作法)에 관한 계율로서, 이 계율에는 금,은,돈을 받거나 어떤 종류의 물물 교환도 금지(禁止)한다. 범계(犯戒)는 해당 물건이 압수 당하고 대중 앞에 참회하여야 치유될 수 있다. Rules for using a monk's robes, alms bowl, monk's utensils, and conduct for Table-manners. These rules include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gold, silver, or money, and bartering or transaction of any kind. Any of these rules is breached by a bad conduct. The breach c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