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비구는 대중용이거나 공공장소에 있는 음식을 한 번 이상 먹어서는 안 된 다. 아픈 비구는 제외한다.
A monk must not eat the meal, offered to public, in a public building,
more than once. Pardonable if the monk is sick.
- 부처님 당시에는 여행 등 이동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공공장소에 음식을 놓음
32. 대중적으로 온당치 못한 공양, Ganabhojana를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病中일 때, 가사가 바쳐지고 있을 때, 가사가 만들어 지고 있을 때, 만행 중일 때,
배(비행기)를 타고 갈 때, 3명 이상의 비구 가 먹을 만큼의 충분한 음식을 탁발하지 못했을 때,
외딴집에서만 음식을 얻었을 때.
Must not eat Ganabhojana, improper meals (eating together in a group).
It is permissible when one is ill, when robes are being offered, when robes
are being made, when one is travelling, when one is embarking,
when sufficient food for more than 3 monks cannot be obtained,
and when food is offered by ba hermit.
***
제바닷다가 탁발을 안 하고, 어느 신도에게 음식을 해달라고 해서
(어느 음식이 먹고 싶다며 음식의 명칭을 붙여서) 먹는다는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 제정.
- 공양 청을 할 때‘밥’,‘떡’등 음식의 명칭을 말하며 청할 경우 가면 안됨
- 4명 이상일 경우도 온당치 못한 공양이 됨(2,3명은 개인이나 4명 이상은 상가가 됨)
33. 여러 명의 음식을 올리는 공양자가 있으면 비구는 반드시 첫 번째 공양자의 음식을 먹어야 한다.
두 번째나 세 번째로 하는 음식을 받거나 먹 어서는 안 된다.
아픈 때나, 가사가 바쳐 지거나, 만들어지고 있을 때는 제외한다.
If there are several meal donors, a monk must eat the meal offered by the
first donor. Must not accept and eat meal that is offered later by the second or third donor. It has exception, when one is ill, when robes are being
offered or made.
- 몸이 너무 아파서 영양실조의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이 영양을 보충하는데 낫다고 생각될 경우는 가도 된다.
34. 한 가정에서 한 비구를 초청하여, 준비된 공양물에서 그가 가질 만큼의 과자, 사탕 등을
만행 길에서 먹을 만큼의 2~3 발우 분량을 받을 수 있 다.
이 분량을 넘게 받아서는 안되며 받은 음식은 다른 스님들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Although a family invited a monk to take as much as he likes, cakes, sweetmeats, or any food, which has been prepared for offering or for use on a
journey, the monk can accept 2 or 3 bowlfuls. He must not accept more than
that, and he should share these food with other monks.
***
어떤 집에서 딸을 시집보냈는데 딸이 친정에 왔다가 시집으로 돌아 갈 때 가지고 갈 선물로
떡을 했다. 아침에 스님이 탁발을 와서 떡을 줬는데 그 스님이 소문을 내서 많은 스님들이 그 집으로 가므로 떡이 없어졌다.
매일 이런 일이 되풀이되므로 딸이 시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남편이 새 부인을
얻게 되었다. 딸이 억울해서 이 일을 부처님께 고함
35. 비구가 시주자의 음식을 약 114cm 이내에서 그만 받겠다고 하였다면,
이 다음에 어떤 음식도 받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비구가 남 은 음식이라고 분명하게 알렸거나 , 아픈 비구가 남기고 떠난 음식을 받 아서 먹는 것은
제외한다.
If a monk having refused to have more food from a donor offering within a
distance of 3 feet and 9 inches, must not eat any food after this. Pardonable only to eat food that was formally declared by other monk to be a surplus, or leftover food by a sick monk.
***
어떤 바라문이 공양청을 하여 스님에게 충분히 대접했는데도 다른 집에 가서 또 드시므로
바라문이 자기 집에서 충분히 대접했는데도 다 먹지 않고 다른 집 으로 갔다고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36. 다른 비구가 이미 음식을 그만 받겠다고 하였는데 일부러 이 비구에게 음식을 더 주어서 먹게 해서는 안 된다.
이유야 어떻든 이 비구의 과실 이고 허물이기 때문이다.
Must not knowingly give food to the monk, who has already refused to have
more food, and have him eat it, for the sake of finding his fault or
to disgrace him.
***
일부러 음식을 더 먹게 하고 그 사실을 나중에 비난하는데 구실로 삼게 된 일로 해서 제정
37. 음식이나 Yava Kalika라고 불리는 어떠한 고체의 음식물을 정오(12시) 가 지나서 먹으면 안 된다.
(정오에서 동트기 이전까지)
Must not eat meal, or any soild food called “Yava Kalika”, past 12 O'clock in the noon. (after noon and before the following dawn)
***
7살에 스님이 된 17명이 있었는데 어릴 때 스님이 돼서 축제하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으므로 성에 가서 보기로 하고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놀다가는 그만 12시를 넘기게 되었는데 육군 비구들이 그것 을 비난함. 이 일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제정
* Kalika
- Yava Kalika: 해뜨는 시간부터 12시까지 먹을 수 있는 음식
음식: 밥(쌀, 콩, 조, 수수...), 밀가루 음식(빵, 국수, 떡, 과자)
- Yama Kalika: 아침에 받아서 다음날 새벽 해뜨기 전까지 가능한 것
쥬스 8종:포도, 망고, 바나나, 오렌지, 레몬, 파인애플, 사과, 배
(불에 끓인 쥬스는 안 된다, 저녁에 배가 고플 때 먹어야 한다)
- 따따하 Kalika: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
버터, 참기름, 꿀, 시우(우유 끓일 때 생기는 기름), 탄예, 설탕,
낄레(사탕수수 끓여서 굳기 전의 것) -- 환자가 아닌 경우는 꿀도 물에
타서 먹어야 한다.
- 야와지위까 Kalika : 평생 동안
소금, 생강(차), 인삼(음식에 넣지 않을 경우), 비타민,
마늘(병이 났을 경우에 약으로)
-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 :
사람고기(먹으면 Aniyata의 허물), 개고기, 말고기, 코끼리, 호랑이, 사자, 곰, 뱀,
목 부분 털이 길고 꼬리가 긴 소,
·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고기인지 알고 먹어야 한다. 모르고 먹으면 허물
·먹을 수 있는 고기도 눈앞에서 죽이는 것을 보거나, 죽이는 소리를 듣거나,
나를 위해 죽였다고 의심되는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38. 먹을거리를 자신의 손에 가지고 다음날이나 다른 날에 먹으면 안 된다.
Must not store and eat the meal that has been given into his hands, the next day or on other days.
***
신 베나따삐따 스님이 아라한이었는데 탁발한 밥을 남기면 말렸다가 7일간의 적멸 후에 물에 불려서 먹곤 했다. 사람들이 탁발하지 않고 먹는다고 비난함
39. 친척도 아니고 4가지 필수품의 시주자도 아닌 공양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아픈 비구는 허용한다.
맛있는 음식은 액체 버터, 생(生)버터, 기름, 꿀, 당밀, 생선, 고기, 우유, 응고시킨 우유이다.
Must nat ask good food for one's own benefit, from a donor who is not
related, or persons other than the 4 requisite donor. Pardonable if the monk is sick.
Good foot are : Ghee, fresh butter, oil, honey, treacle, fish, meat, milk,
and curd.
40. 이쑤시개와 물을 제외하고는 비구는 자신의 손으로 주지 않는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Except for a tooth-stick and water, a monk must not eat food that has not
been given into his hands.
***
부처님 당시 한 비구가 공동 묘지에 가서 버린 옷을 꿰매고 염색해서 입고, 상 치른 후 올리고 간 음식을 먹곤 했는데 상주들이 와서 자기 부모에게 올린 음식을 먹었다며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물도 먼지나 다른 것이 들어 있으면 반드시 걸러서 먹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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