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aya-비구 227계(戒)/4. Nissaggiya Pacittiya 40계 4

3. 발우(鉢盂)에 관한 戒(Patta Section/rules concerning alms bowl)

1. 비구는 다른 스님의 확정된 허락 없이 여벌의 발우를 10일 이상 지닐 수 없다. A monk must not keep an extra alms bowl for more than 10 days without determining or assigning it to another monk. *** 육군 비구들이 여러 개의 발우를 사용하자 사람들이 발우장사를 해도 되겠다며 비난한 일로 해서 한 개의 발우만 사..

2. 가사천 등에 관한 戒(Kosiya Section /rules concerning a cloth mat)

1. 비구는 비단으로 된 매트리스나 Santhata(깔개)를 가져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have a rug or Santhata made consisting of silk. *** 비단 천을 짤 때 누에가 죽으므로 - 요즘도 커텐이나 다른 것은 괜찮으나 깔개는 안 된다. 2. 비구는 순 흑색의 모직으로 만들어진 덮개를 가져서는 안 된다. Must not have..

1. 가사에 관한 戒(Civara Section/Rules concerning robes)

1. 비구는 Kathina의 혜택이 다하고 난 후, 여벌의 가사를 10일 까지만 지 닐 수 있다. 다른 대중의 허락이 없이 10일이 지나도록 여벌의 가사를 지닌다면 범계(犯戒)가 된다. A monk can keep extra robes for a maximum of 10 days, after the Kathina privileges are withdrawn. A breach is made if the extra robes are kept on for more ..

Nissaggiya Pacittiya 40계 - 가사․발우․소지물․공양작법(供養作法)에 관한 계율

비구의 가사, 발우, 소지물, 공양작법(供養作法)에 관한 계율로서, 이 계율에는 금,은,돈을 받거나 어떤 종류의 물물 교환도 금지(禁止)한다. 범계(犯戒)는 해당 물건이 압수 당하고 대중 앞에 참회하여야 치유될 수 있다. Rules for using a monk's robes, alms bowl, monk's utensils, and conduct for Table-manners. These rules include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gold, silver, or money, and bartering or transaction of any kind. Any of these rules is breached by a bad conduct. The breach c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