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구는 다른 스님의 확정된 허락 없이 여벌의 발우를 10일 이상 지닐 수 없다.
A monk must not keep an extra alms bowl for more than 10 days without
determining or assigning it to another mo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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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비구들이 여러 개의 발우를 사용하자 사람들이 발우장사를 해도 되겠다며 비난한 일로 해서
한 개의 발우만 사용토록 제정.
․10일 이상 둘 경우에는 위깟빠나쀼를 할 것, 그렇지 않으면 다른 스님에게 줘야함
2. 발우가 아직 쓸만한데도 다른 발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ask for another alms bowel if the monk has a bowl which is still
usu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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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님이 질그릇 발우를 사용하며 잘 깨지자 질그릇 장사에게 계속 공양토록 요구함
손가락 두 개정도 만큼 깨졌을 때는 꿰매서 사용해야 함
3. 비구는 액체(液體)버터, 생(生)버터, 기름, 꿀, 당밀을 많아야 7일까지 약 으로 받아 지닐 수 있다.
이 품목들은 병이 난 비구에게만 허용된다. 그 러나 연고(軟膏)로 쓸 경우에는 7일이 넘어도 된다.
A monk can accept and keep medicine such as ghee, fresh butter, oil, honey,
or treacle, not more than 7 days. These things are permitted only for the
sick monks. But for using these things as ointment, they can be kept on for more than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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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 있는 한 스님이
어떤 사람이 질그릇 발우를 올렸는데 그 앞에서 바로 금으로 변하게 하고,
궁전에서도 지붕을 금으로 바뀌게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공경해서 공양을 올렸는데 너무 많으므로 쌓아 두고 먹자 사람들이 이것을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요즘 아픈 사람은 사탕수수 물, 탄예 물, 설탕물 등을 일주일 두고 먹을 수 있다.
4. 비구는 우기(雨期) 한달 전에 우의(雨衣)를 구해야 하고 15일 전에는 꿰매고 염색(染色) 할 수 있다.
A monk should search for a rain-robe a month before the rainy season
(monsoon). He can stitch and dye this robe 15 days before the mo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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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카의 종이 공양 올리러 왔다가 스님들 목욕시간이라 모두 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고
외도인줄 알고 돌아와 고하니, 위사카가 부처님께 스님들에게 우의를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함.
(부처님 당시에는 가사 삼의가 전부여서 젖으면 입을 것이 없었음.)
5. 진심(嗔心)을 내어 주었던 가사를 도로 빼앗아 또 다른 스님에게 줘서는 안 된다.
Must not take back by force, or ask someone to take back the robe, that is
given by oneself to another monk, because of anger or being displ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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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우빠난다 스님이 같이 여행 가자고 다른 스님에게 말했는데 그 스님이 없다고 하자 가사를 주었다.
그러나 그 스님이 부처님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게되자 우빠난다 스님이 가사를 다시 빼앗은 일로 해서 제정
6. 4가지 필수품의 시주자 밖에 친척(親戚)아닌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실 (絲)을 요구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모양의 가사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ask for yarn from an unrelated person, or from persons other than
the 4 requisite donors, and have such persons weave the robe as one l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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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비구들이 가사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실을 요구했는데,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고자 하니 갖가지 실이 필요해서 요구하자 사람들이 비난한 일로 해서 제정.
7. 시주된 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가사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지어서도 안 되고 가 사 짓는 사람에게 선물이나 음식을 주어서도 안 된다.
Must accept the robe as is donated. Must not make special arrangements with
regard to improving the material or quality of the robe. Must not have him
weave the robe as one likes, and must not give any kind of present, not even alms food, to the weaver.
8. 보름인 Thadingyut (first Kattika : 음력 9월 보름) 10일 전에는 급히 보시되는 가사는 받을 수 있다.
Can accept a robe donated as emergency 10 days before the full moon day of
Thadingyut(first kat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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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당시에는 해제 전에는 가사를 공양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어찌 될지 모르므로 가사를 공양하겠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받으심. 단, 해제 보름 전에 병든 사람이 급하게 올 리는 가사는 받을 수 있다.
9. 만약 4가지 조건이 맞으면, 비구는 3벌의 가사 중 하나를 안전한 마을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중(大衆)의 허락을 제외하고는 한번에 여섯 밤 을 떨어져서 머무를 수 있다.
If the 4 conditions are met, the monk can keep one robe out of a set of 3
robes (one of his 3robes) in a village where it is safe.
In this case the monk can stay away from this robe for 6nights at a time,
except by the permission of the sangha. The 4 conditions are :-
(ⅰ) 비구는 이곳에서 이전에 vassa를 하였거나 빌려서 지낸 적이 있어 야 한다.
The monk must be the one who has obtained the previous vassa here or has spent the lent here.
(ⅱ) 한달 기간 안이어야 한다.(달이 기우는 초하루 Thadingyut 부터 달이 차는 15일 Tazaungdaing까지
- vassa후 한달 간)
It must be within a period of 1 month only (from the 1st waning day of Thadingyut to the 15th day of the waxing of Tazaungdaing)
(ⅲ) 한적(閑寂)하거나 숲 속의 수행처 일 것.
The monastery must be a retreat or jungle lodging.
(ⅳ) 강도(强盜)의 위험이 있을 것.
There is a danger of being robbed by thieves.
10. 비구는 대중을 위해 이미 정해진 물건에 대해
시주자에게 일부러 설득하여 자신에게 바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knowingly persuade and take any gift for himself
from a donor, if this thing had already been intened for the sangha.
- 쉐다곤에 올리려던 것을 다른 곳에 올리라고 하면 sekhiya
- 어떤 개에게 주려고 마음먹은 것을 다른 개에게 주면 sekhi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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