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율 등의 품(A2:17:1~5)
Vinayādi-vagga
* PTS본에는 본품의 명칭이 없다.
육차결집본에는 본 품의 1~2번 경을 「율의 반복」 (Vinaya-peyyala)이라고
이름하고 있고,
본 품의 3번 경 이하를 「탐욕의 반복」 (Raga-peyyala)이라 부르고 있어서
이를 참조하여 「율 등의 품」(Vinayādi-vagga)이라고 본 품의 명칭을 정하였다.
학습계목 경(A2:17:1)
Sikkhapada-sutta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어떤 것이 둘인가?
1)
승가가 미덕을 갖추고
승가가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2)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제어하고,
계를 잘 지키는 비구들이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3)
현생에서 일어나는
번뇌, 원한, 허물, 두려움, 불선법들을 차단하고
내생에 일어날
번뇌, 원한, 허물, 두려움, 불선법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4)
재가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사악한 행위를 좋아하는 자들의 파벌을 뿌리 뽑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5)
신심이 없는 자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고,
신심 있는 자들에게는 신심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6)
정법이 머물고
율을 호지하도록 하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 계목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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