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굿따라니까야3/A2. 둘의 모음

A2.17.2 빠띠목카 경: 이러한 이유로 빠띠목카(바라제목차, 戒目)를 나는 제정하였다.

이르머꼬어리서근 2024. 7. 5. 12:56

 

     Patimokkha-sutta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래는 제자들에게

      [비구 빠띠목카비구니 빠띠목카의 두 가지] 빠띠목카(바라제목차, 戒目)를 제정하였다.

 

        * '학습계목(sikkhápada)''빠띠목카(pâtimokkha, 바라제목차, 계목)'의 뜻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빠띠목카란 학습계율의 계목을 뜻한다." (Vis.I.43)라고

           설명한다.

 

           다만 빠띠목카는 비구 빠띠목카 (비구계목)나 비구니 빠띠목카(비니)라는 문맥에만

           거의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빠띠목카를 포함한 5계, 8계, 10계 등의 계목을

           모두 학습계목이라 부르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바라제목차와 학습계목에 대해서는 본서 제2권 「계 경」 (A4:12) §1의 주해를 참조할 것.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구들에게 다섯 가지, 비구니들에게 네 가지로 모두 아홉 가지의]

      빠띠목카의 암송(pâtimokkha-uddesa)을 제정하였다.

 

        * '빠띠목카의 암송(patimokkha-uddesa)'은 포살일빠띠목카를 암송는 방법을 말한다.

            비구들이 행하는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서언(nidana)만 암송하고 나머지는 들었다고 선언함.

            두 번째는 서언과 바라이를 암송하고 나머지는 들었다고 선언함.

            세 번째는 서언과 바라이와 승잔을 암송하고 나머지는 들었다고 선언함.

            네 번째는 서언과 바라이 와 승잔과 부정(不定)을 암송하고 나머지는 들었다고 선언함.

            다섯 번째는 전부다 암송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구가 암송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다.

 

            비구니들의 경우에는 부정법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암송 방법이 있다.(Mhv.112)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를 범한 비구에게] 빠띠목카의 중지(patimokkha-thapana)를 제정하였다.

 

         * 즉 포살에 동참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이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4일에 거행하고 15일에 거행하는 두 가지] 자자 (pavarana, 自恣)를 제정하였다.

 

        * 자자는 범어로 'pravāraṇā'로, 안거(安居) 중에 일어난 잘못을 돌아보는 참회행사로써

           안거(安居)가 끝나는 해제인 음력 7월 15일에 수행승들이

           보고(見) 듣고(聞) 의심난(疑) 3사(事)에 대하여 자기반성을 하고,

           자기의 죄과(罪過)를 임의로 진술하며, 스스로의 과오를 고백함과

           아울러 다른 사람에 대한 무례를 사과하고 신심을 모두 결백하게 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스스로 과오를 뉘우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함으로써

           자의(自意)에 죄 없음을 희열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자자일(自恣日)에는 목련존자(目連尊者)가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한 중승(衆僧)을 공양함으로써, 그 공덕력에 의하여 아귀도(餓鬼道)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게 됨에 따라 그 뒤부터 우란분회(盂蘭盆會)가 성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유학생인 신라의 자장율사(慈藏律師)가 계율을 확립시키고

           승려의 기강을 세우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포살(布薩)과 자자를 행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유사』 등에 전하며, 우란분회는 현재까지 전국 사찰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_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를 범한 비구에게] 자자(自恣)에 동참하는 것을 중지시킴(pavarana-thapana)을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범계자를] 비난하는 갈마(tajjaniya-kamma, 苦切羯磨)를 제정하였다.328)

 

        * '갈마(羯磨)'는 kamma의 음역이다. 경장에서 kamma는 의도적 행위를 뜻하며

           중국에서는 업(業)으로 옮겼다. 그러나 율장에서는 승가의 공식적인 업무를 말하며

           수계식, 출죄, 징벌, 사원의 운영이나 인사(人事) 등의 승가의 공식적인 모든 업무

           뜻하는 전문술어로 정착되었다.

 

           그래서 중 한국에서는 갈마(羯磨)라 음역하여 업(業)과 구분하고 있다.

 

        *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고절갈마, 의지갈마, 구출갈마, 하의갈마는 징벌에 속하는

           네 가지 갈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율장 「소품」의 시작 부분인

          '갈마의 무더기(kammakkhandhaka)'와 '초기불교 교단과 계율 124~130을 참조할 것.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범계자를] 다른 비구의 종속 하에 두는 갈마(niyassa-kamma)를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범계자를] 추방하는 갈마(pabbajaniya-kamma, 驅出羯磨)를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재가자에게 계를 범한 비구가] 용서를 구하도록 강요하는 갈마(patisaraniyakamma,

      下意羯磨)를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계를 범하고는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자를]

      승가로부터 분리하는 갈마(ukkhepaniyakamma, 舉罪羯磨)를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승잔죄를 범한 자가 고백을 하지 않은 기간만큼] 따로 머물게 하는 갈마

      (parivasadana, 別住羯磨)를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별주 중에 있는 범계자가 다른 죄를 또 범하여]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mulaya patikassana) 갈마를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승잔죄를 범한 자가] 감추었거나 감추지 않은 승잔죄에 대해

      6 일간의 마나타의 기간을 주는 갈마(manattadāna, 摩那埵羯磨)를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회과할 수 있는 계를 범한 것에 대해] 징벌을 받은 비구가 원상복귀 하는 것

      (abbhāna, 阿浮阿那羯磨)을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추방당한 자를 승가로 원상복귀시키는 것(vosaraniya)을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추방시키는 것(nissaraniya)을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구족계(upasampada)를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표백[ñatti, 으로만 결정하는 갈마(ñatti-kamma, 單白羯磨]를 제정하였다.

 

        * 아주 중요하지 않은 승가의 업무는 한 번의 표백 혹은 고지만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이를 '표백으로만 결정하는 갈마(fñatti-kamma,白羯磨,單白 磨)'라 한다.

           (이하 KankhvitrA 255~256 참조)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표백을 두  번째로 하는 갈마[ñatti-dutiya-kamma, 白二羯磨]를 제정하였다.

 

        * 이것은 가벼운 의제에 대한 결의를 할 때 한 번만 대중의 의견을 물어본 뒤

           별다른 의의가 없으면 바로 결정하는 갈마를 말한다.

           중국에서는 백이갈마( 白二羯磨)로 직역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표백을 네 번째로 하는 갈마[natti-catuttha-kamma, 白四羯磨]를 제정하였다.

 

        *  이것은 중요한 의제(구족계 등)에 대한 결의를 할 때 세 번을 물어본 뒤

            결정하는 갈마이다. 중국에서는 백사갈마(白四羯磨)로 직역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을 새로 제정하는 것을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미 제정된 것에 보충하는 것(anuppafiñatta)을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율(sammukha-vinaya)을 제정하였다.

 

        * 이 이하에 언급되는 일곱 가지는 대중공사[諍事]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율장 『쭐라왁가』 (Culavagga, 소품)의  「가라앉힘의 건도(犍度)」

           (Sama- thakkhandhaka, Vin.ii.73ff)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한역 「사분율』에서는 이 일곱을 각각

           현전비니(現前毘尼), 억념비 니憶念毘尼), 불치비니(不癡毘尼), 자연치(自言治),

           다인어(多人語), 죄(罪相), 초복지(草覆地)로 옮겼다.

           이 일곱 가지에 대한 설명은 「초기불교 교단과 계율」 109~116을 참조할 것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범계하지 않은 비구가 범계했다고 고소당했을 때

      '나는 범계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하는 것(sati-vinaya)을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정신질환의 상태에서 범계를 하였을 경우 정신이 회복된 상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율(amulha-vinaya)을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백을 행하는 것(patinñata-karana)을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yebhuyyasikā)을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공사를 제기함(papiyyasikā)을 제정하였다.

 

        * 범계한 비구가 스스로 그 죄를 드러내지 않아

           대중이 갈마로써 그 죄를 묻는 것을 뜻한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짚으로 덮어야 하는 것(tina-vattharaka)을 제정하였다.

 

 


      어떤 것이 둘인가?

 

      1)

      승가가 미덕을 갖추고

      승가가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2)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제어하고,

      계를 잘 지키는 비구들이 편안하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3)

      현생에서 일어나는

      번뇌, 원한, 허물, 두려움, 불선법들을 차단하고

 

      내생에 일어날

      번뇌, 원한, 허물, 두려움, 불선법들로부터 호하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4)

      재가자들에 대한 동정심

      사악한 행위를 좋아하는 자들의 파벌을 뿌리 뽑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5)

      신심이 없는 자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고,

      신심 있는 자들에게는 심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6)

      정법이 머물고

      율을 호지하도록 하기 위해

      여래는 제자들에게 학습계목을 제정하였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래는 제자들에게 짚으로 덮어야 하는 것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