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aya-비구 227계(戒)/1. 빠라지까(Parajika) 4계-바라이

2. 주지 않은 것을 가질 수 없다.

이르머꼬어리서근 2015. 8. 5. 09:15

 

 

2..

 계를 받은 비구는,

 

부처님 당시의 1/4 Kyat보다 적은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고의(故意)로 남의 소유물(所有物)이거나 주지 않는 남의 것을 취(取)해서는 안 된다.

 

The ordained monk must not intentionally steal any property belonging to others, or take what is not given to him. if its cost is not less than a quarter of a Kyat at the time of Buddha.

(N. B. The kyat is used at the time of Buddha like a dollar in America,

 or a pound in England)

 

 

 

 

***

옹기장이 아들 신다니아나무와 풀로 토굴을 짓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무와 풀을 3번씩이나 가져가자 결국, 흙을 파서 집을 지었는데 무척 아름다웠다.

 

부처님께서 보시고,

흙을 파고 불에 굽다보면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므로 흙이나 기와 등으로 집을 짓지 말도록

이르시고 허물어 버렸다.

 

 

***

빔비사라 왕의 명을 핑계로 신다니아가 나무를 사용한 것을 알고

왕이 스님에게 허물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 허락했다.부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이 계를 제정

(부처님 당시에 남의 것을 훔친 자는 참수하거나, 감옥에 가 두거나 국외로 추방하는 법이

 있었다)

 

 

 

Parajika의 여부 결정

 

물건주인의 마음가짐

  (필요 없어서 버린 것, 길에서 잃었는데 다시 찾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경우, 짐승들의 것

   신들 앞에 놓인 공양물 등은 해당 안됨)

훔치는 시간

훔치는 장소(가치가 장소에 따라 다름)

물건의 가치

물건의 용도

 

1/4 kyat 이하일 경우는 aniyata, 5되 이상 parajika, 5되 이하 aniyata

1 kyat :1, 1, 2돈 의 1/4 kyat

 

 

 

훔치는 방법 25가지

 

1)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해서 재판(소송)을 하고 이겼을 경우 parajika (,땅 등)

   - 주인이 다시 항소해서 재판이 진행중이면 parajika아님, 주인이 이겼을 경우 aniyata

 

2) 생명이 없는 물건을 주인이 누구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 가사를 전달받았는데 머리에 이고 가다가 훔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어깨에 내려

   한발 짝-aniyata, 두발 짝-parijka, 옆길로 한발 짝-aniyata, 두발 짝-parijika

 

3) 남의 돈을 빌리거나 맡아둔 것을 주인이 달라고 했을 때 주지 않아서 주인이 포기하면 parijika

 

4) 부탁 받은 사람을 자기가 갖고 싶은 마음으로 유혹하여

   옆길로 한발 짝 옮기면 aniyata, 두발 짝 옮기면 parajika

 

5) 남의 집에 가서 어떤 물건에 탐심이 나서 잡고 한발 짝 옮기면 parajika

 

1)5) : 생명이 없는 것

6)10) : 생명이 있는 것을 훔치는 것

11) 본인 자신이 훔치는 것

    - 누구에게 시키는 게 아닌 어떤 수단으로 훔치고자 물건을 잡으면 aniyata, 장소를 옮기면 parajika

 

12) 남에게 시켜서 훔치게 하는 것 ,누구에게 빼앗도록 시키는 것,

    다른 사람이 훔쳤다는 것을 알고도 내 것으로 삼는 것,

    훔친 사람하고 마음을 통해 그 사람이 훔친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무기로 다른 사람이 훔치게 했을 때 parajika

 

13) 스님이 스님에게 시키고 물건을 훔쳐 장소를 옮기면 둘 다 parajika

 

14) 지키는 사람이 있다고 창 밖으로 던져 놓고 나중에 가져 갈 때,

    물건을 검사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숨겨서 통과 할 때,

    정부에서 통제하는 물건을 훔쳐서 이동할 때,

    때와 장소를 얘기 안 했어도 시킴을 받는 사람이 훔치는 순parajika

 

15) 주인이 포기하도록 해서 훔치는 것

    물건을 맡긴 사람이 찾으러 왔을 때 스님이 딴말을 하여 주인이 찾을 수 있을까

    물건이나 돈을 빌렸다가 주지 않는 경우,

    다른 스님의 가사를 꿰매서 주지 않거나 상했는데 천도 짜서 주지 않았을 때

    (주인이 상한 것을 허락하는 경우는 무관)

 

16) 시킴을 당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훔칠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시키면 시키는 순간 parajika

 

17) 스님자신의 집이나 땅의 경계 밖에 나무나 어떤 것을 심으면 그 순간에 parajika

 

18) 스님 셋이서 모의하고 동의하고 한 스님이 훔쳤어도 세 스님 모두 parajika

 

19) 시간을 정해주고 훔치도록 시켰는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훔치지 않았다면 시킨 스님은

    parajika는 안되나 허물은 된다

 

20) 가사나 발우가 없어서 훔친 경우 parajika는 아니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될 짓이다.

 

21) 누구에게 시켜놓고 어떤 신호를 보내면 parajika

    (종을 친다거나, 눈을 깜빡하거 나 눈썹을 움직이는 것)

 

22)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것 (세금을 속이는 것)

 

23) 남의 집에서 탐심이 나서 주인이 없을 때 물건을 갖고 방문을 나서는 순간 parajika

 

24) 밖에서 목욕하는 사람의 귀중품을 스님이 탐심으로 옮겨 놓거나 덮어놔서

    주인이 찾다가 포기하면 parajika

 

25) 추첨시에 당첨된 사람의 번호와 내 번호를 바꿔 놓거나,

    물건을 훔치려고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거나, 남의 것을 내 것처럼 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