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를 받은 비구는
어떤 종류의 성행위(性行爲)를 할 수 없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어떤 종류의 동물조차도 성행위를 해 서는 안 된다.
The ordained monk must not engage in any kind of sexual activity,
either with a female or male being, alive or dead, or even with an animal of any kind.
***
웨살리시 부유한 장자의 아들인 ‘두세이’라는 스님이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을 낳아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부인과 관계한 후,
이 일로 괴로워하다가 죽 은 일이 생긴 이유로 부처님께서 제정.
처음에는 동물에 대해서는 없었으나, 한 비구가 원숭이와 관계를 가진 일로 해서 생김.
· 작은 것은 고양이(다리 4), 닭 (2), 암 뱀, 생선 암컷까지)
* Parajika가 되는 경우
- 자의든 타의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했을 때 (죽은 것에도)
-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행위를 하면
- 천이나 고무를 사용해서 하면
- 계를 받은 상태에서 환계 않고 밖에 나가서 하면
- 남자끼리 또는 자신의 입이나 항문으로 하면
* 다음의 30곳에 성기를 참깨알 만큼도 넣어서는 안 된다.
- 사람 10곳
· 여자의 3곳(입, 항문. 성기), 남자의 2곳(입, 항문),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의 3곳,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의 2곳
- 동물 10곳
- 천신 10곳
* Parajika의 허물이 되지 않는 경우
- 잠이 들어서 모를 때
(한 스님이 점심 먹고 피곤해서 잠을 자는 중에 발기가 되 었는데 지나던 여인이 보고 성행위를 했으나
스님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 었다)
- 마음의 동요가 없을 때
(여자들이 와서 밀었으나 전혀 즐거운 마음이 없는 경우)
- 정신 이상자인 경우
- 병 때문에 못 느끼는 사람
-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행동을 모를 때
- 계율 제정 이전의 행위
- 왕자의 강제행위 요구에 의해서 한 경우
'Vinaya-비구 227계(戒) > 1. 빠라지까(Parajika) 4계-바라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 선정, 도, 과를 얻었다고 거짓 주장할 수 없다 (0) | 2015.08.05 |
---|---|
3. 고의로 살인할 수 없다. (0) | 2015.08.05 |
2. 주지 않은 것을 가질 수 없다. (0) | 2015.08.05 |
Parajika 犯戒(Offence).: 다시는 비구가 될 수 없다 (0) | 201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