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naya-비구 227계(戒)/1. 빠라지까(Parajika) 4계-바라이

1. 어떤 종류의 성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르머꼬어리서근 2015. 8. 4. 22:35

 

1.

계를 받은 비구는

 

어떤 종류의 성행위(性行爲)를 할 수 없다.

여자이든 남자이든,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어떤 종류의 동물조차도 성행위를 해 서는 안 된다.

 

The ordained monk must not engage in any kind of sexual activity,

either with a female or male being, alive or dead, or even with an animal of any kind.

 

 

 

***

웨살리시 부유한 장자의 아들인 두세이라는 스님이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을 낳아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부인과 관계한 후,

이 일로 괴로워하다가 죽 은 일이 생긴 이유로 부처님께서 제정.

 

처음에는 동물에 대해서는 없었으나, 한  비구가 원숭이와 관계를 가진 일로 해서 생김.

· 작은 것은 고양이(다리 4), (2), 암 뱀, 생선 암컷까지)

 

 

 

* Parajika가 되는 경우

 

자의든 타의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했을 때 (죽은 것에도)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행위를 하면

천이나 고무를 사용해서 하면

계를 받은 상태에서 환계 않고 밖에 나가서 하면

남자끼리 또는 자신의 입이나 항문으로 하면

  

 

 

*  다음의 30곳에 성기를 참깨알 만큼도 넣어서는 안 된다.

 

- 사람 10

    ·  여자의 3(, 항문. 성기),  남자의 2(, 항문),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의 3,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의 2

- 동물 10

- 천신 10

 

 

 

* Parajika의 허물이 되지 않는 경우

 

- 잠이 들어서 모를 때

      (한 스님이 점심 먹고 피곤해서 잠을 자는 중에 발기가 되 었는데  지나던 여인이 보고 성행위를 했으나

        스님은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 었다)

마음의 동요가 없을 때

    (여자들이 와서 밀었으나 전혀 즐거운 마음이 없는 경우)

정신 이상자인 경우

병 때문에 못 느끼는 사람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행동을 모를 때

계율 제정 이전의 행위

왕자의 강제행위 요구에 의해서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