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굿따라니까야3/A2. 둘의 모음

A2.2.5 대중공사 경: 계를 범한 비구, 훈계하는 비구/둘의 반조

이르머꼬어리서근 2024. 4. 16. 05:57

 

1.

     "비구들이여,

      어떤 대중공사[爭事]에서건

      계를 범한[犯戒] 비구훈계하는 비구 둘 모두 자신을 잘 반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래 끌게 되고 험악하게 되고 투쟁적이 되어

      비구들이 편안히 지낼 수 없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분쟁에서건 계를 범한 비구와 훈계하는 비구 둘 모두 자신을 잘 반조한다면

      그것은 오래 끌지 않고 험악하지 않고 투 쟁적이지 않아서 비구들이 편안히 지낼 것이다."

 

 

2.

     "비구들이여, 그럼 어떻게 계를 범한 비구가 자신을 잘 반조하는가?

 

      비구들이여, 계를 범한 비구는 이렇게 자신을 잘 반조한다.

     '나에게 해로운 생각이 일어나서 어떤 점에 대해서 몸으로 잘못을 범했다.

      그런데 저 비구가 내가 해로운 생각이 생겨서 어떤 점에 대해서 몸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았다.

 

      만일 내가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면 저 비구가 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저 비구가 본 것이다.

      내가 잘못을 범한 것을 보고 저 비구는 마음으로 언짢아했다.

      저 비구는 마음이 언짢아서 나에게 언짢은 말을 하였다.

      저 비구가 언짢은 말을 하자 나도 마음이 언짢아졌다.

      그래서 언짢아하면서 나는 남들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마치 세금을 내어야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내가 잘못을 범했다.'라고.

 

      비구들이여, 계를 범한 비구는 이와 같이 자신을 잘 반조한다."

 

 

3.

     "비구들이여, 그러면 훈계하는 비구는 어떻게 자신을 잘 반조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훈계하는 비구는 이렇게 자신을 잘 반조한다.

     '이 비구에게 해로운 생각이 일어나서 어떤 점에 대해서 몸으로 잘못을 범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았다.

 

      만일 이 비구가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면 내가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 비구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이다.

      이 비구가 잘못을 범한 것을 보고 나는 마음으로 언짢아했다.

      나는 마음이 언짢아서 이 비구에게 언짢은 말을 하였다.

      내가 언짢은 말을 하자 이 비구도 마음이 언짢아졌다.

      그래서 언짢아하면서 이 비구는 남들에게 그 사실을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마치 세금을 내어야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내가 잘못을 범했.' 라고.

 

 

      비구들이여, 훈계하는 비구는 이와 같이 자신을 잘 반조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분쟁에서건 계를 범한 비구와 훈계하는 비구 둘 모두 자신을 잘 반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래 끌게 되고 험악하게 되고 투쟁적이 되어 비구들이 편안히 지낼 수 없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분쟁에서건 계를 범한 비구와 훈계하는 비구 둘 모두 자신을 잘 반조한다면

      그것은 오래 끌지 않고 험악하지 않고 투쟁적이지 않아서 비구들이 편안히 지낼 것이다."

 

 

     

        * '대중공사(公事)'로 옮긴 원어는 adhikarana이다. 중국에서는 諍事 로 옮겼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승가에서 쟁사라는 술어는 일상 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중공사라는 술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역자도 대중 공사로 옮겼다.

 

           대중공사란 승가의 중요한 일을 대중이 모여서 확정하는 회합을 말한다.

           율장에 의하면 네 종류의 대중공사가 있다. 그것은

           쟁론에 대한 대중공사 (vivada-adhikarana),

           교계(敎誠)를 위한 대중공사(anuvāda-adhi- karana),

           범계(犯)에 대한 대중공사(āpatti-adhikarana),

           소임에 대한 대중공사(kicca-adhikarana)이다.(Vin.iii.164 등)

 

 

        * "마치 세관검사대(surikatthāna)를 피하여 숨겨서(pariharitva) 가져온 물품(bhanda)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 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과 같다. 이 경우에는

           그가 잘못을 범한 것이지 왕이나 왕의 사람들이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어떤 사람이 왕이 놓아둔 세관 검사대를 피하여 숨겨서 물건을 가져간다.

           그러면 [왕의 사람들이] 물건을 실은 마차와 함께 그를 잡아 왕에게 보인다.

           그때 허물은 세관 검사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숨기고 가져간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비구가 죄를 범했을 때

           허물이 훈계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비구에게 허물이 있다.

           그 비구에게는 세 가지 허물이 있다. 즉

           죄를 범한 허물, 훈계 하는 자에게 언짢아한 허물,

           언짢아하면서 남에게 그를 언짢아하는 사실을 드러낸 허물이다."(AA.ii.102)

 

 

         

        *  훈계하는 비구의 경우

           언짢아한 허물언짢아하면서 훈계한 두 가지 허물이 있다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다. (AA..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