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계(犯戒)에 대한 부정법(不定法)이다.
주변 상황과 범계의 정도에 따라 Parajika, Sanghadisesa, Pacittiya 계목(戒目) 아래에 둘 수 있다.
(Indefinite offences.
Depending on its circumstances and degree of commitment,
it can be tried under Parajika, Sanghadisesa, or Pacittiya Rules.)
1. 비구는 성행위(性行爲)가 가능할 수 있는
건물의 동떨어진 곳에 여인과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A monk must not sit with a female in a secluded part of the house or
building, where sexual consummation is possible.
- 여자 둘과 비구 한 사람일 경우 문을 닫아 놓으면 안됨.
비구와 남, 여 일 경우는 괜찮다.
성행위를 한 경우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스님이 자백을 한 경우에 적용
2. 음담패설(淫談悖說)이나 성적인 것들을 암시(暗示)하는 말을 할 수 있는
트인 공간이나 강당 등의 동떨어진 곳에서 여인과 같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Must not sit with a female in a secluded, open place, or hall,
where lustful words and sexual suggestions can be spoken.
-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단 둘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여자 둘과 비구인 경우는 괜찮다.